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역 군인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175,000명 이상의 현역 군인이 있으며, 그 중 다수는 다른 주에 거주합니다.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과 마찬가지로 이 주에 주둔하는 현역 군인은 종종 개인 용도로 차량이 필요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구매하거나 다른 주에서 구매한 차량을 캘리포니아로 가져옵니다.
군인들이 다양한 주에 주둔해야 했던 희생을 인정하여 의회는 캘리포니아에 주둔하는 군인을 위한 특별 예외를 만들었습니다.군 예외에 따라, 현역 군인은 (1) 캘리포니아에 주둔하는 동안 차량을 구매한 경우 또는 (2) 현역 군인이 캘리포니아에 주둔할 당시 레몬법 불만이 제기된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송-베벌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실제로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구매하지 않은 차량도 캘리포니아에 주둔하는 동안 구매한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차량에 문제가 있는 현역 군인이라면 오늘 전화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